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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89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3. 22:00경 부산 연제구 C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한번하자”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근처에 있는 탁자 쪽에 눕힌 후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23: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동행을 요구받자 이로 위 경찰관의 발목을 물었으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 비틀고, 주먹과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심신미약): 징역 1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심신미약):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특별히 집행유예를 긍정할 만한 주요참작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