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06:40경 광주 서구 계수로 52번길 4-22에 있는 쌍촌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52번길에 있는 전남체신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