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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4 2017가합50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29,805.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원고는 2016. 6. 30. ‘D 유한회사'라는 상호에서 현재의 상호인 ’A 주식유한공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국 이우시에서 의류 생산판매 및 수출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의류 공급 계약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킷과 조끼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매주문(Purchase Order) 품 번 품 명 수량 (Pcs) 단가 (USD$) 금액 (USD$) E 남성 재킷 Men’s Jacket 32,000 3.6 115,200 F 여성 재킷 Women’s Jacket 8,000 3.6 28,800 G 남성 조끼 Men’s Vest 120,000 3.5 420,000 H 여성 조끼 Women's Vest 30,000 3.5 105,000 합 계 190,000 669,000

1. 출고시간 : 판매자는 재킷을 2016. 3. 30.까지, 조끼를 2016. 4. 20.까지 전부 인도 계약서에 기재된 “出完”, “deliver"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출고의 의미로, 피고는 인도의 의미로 주장하며 해석상 다툼이 있다.

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상품을 분할하여 인도할 수 있고, 벌크 물품은 -5% 허용된다.

2. 선적항 : 중국 상하이 목적지 : 한국

3. 지불방식 구매자는 보증금 미화 30,000달러를 지급하고, 물품이 출항 후 8일 내 전액을 지급한다

(물품대금의 80%는 계좌이체 방식, 20%는 현급지급 방식). 물품이 전부 선적된 후 보증금을 공제한다.

(1차 출고시간은 2016. 1. 28. 구매자는 2016. 2. 4.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함)

다. 의류 공급 및 물품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2016. 1. 4. 피고로부터 보증금(선급금) 미화 30,076달러를 송금 받은 다음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