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3동에 위치한 해운대주공4단지 아파트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 및 운동기구 공사를 공사대금 154,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4.부터 2011.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년 11월 중순경 이를 중단하였다가 2012. 1. 28.부터 2012. 2. 28.까지 공사를 속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분쟁이 있어, 피고는 2012.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2. 4.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7. 이 사건 공사의 수행 및 원고가 이미 수행한 공사 일부분의 철거와 보수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2. 4. 24. 주식회사 해비타트(이하 ‘해비타트’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련하여 공사대금 35,134,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시공 부분 3,430,000원을 제외한 150,570,000원(=원공사대금 154,000,000원-미시공 3,430,000원) 상당의 공사 및 17,017,5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3,880,000원 상당의 작업공구대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2,3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작업공구대 비용 합계 89,167,500원 =150,570,000원+17,017,500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