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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19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3동에 위치한 해운대주공4단지 아파트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 및 운동기구 공사를 공사대금 154,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4.부터 2011.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년 11월 중순경 이를 중단하였다가 2012. 1. 28.부터 2012. 2. 28.까지 공사를 속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분쟁이 있어, 피고는 2012.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2. 4.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7. 이 사건 공사의 수행 및 원고가 이미 수행한 공사 일부분의 철거와 보수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2. 4. 24. 주식회사 해비타트(이하 ‘해비타트’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련하여 공사대금 35,134,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시공 부분 3,430,000원을 제외한 150,570,000원(=원공사대금 154,000,000원-미시공 3,430,000원) 상당의 공사 및 17,017,5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3,880,000원 상당의 작업공구대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2,3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작업공구대 비용 합계 89,167,500원 =150,570,000원+17,017,500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