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6. C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8. 2. 22. C 변호사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다.
나. B은 2008. 7.경 이 사건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고, 소송대리인으로 C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 중 2008.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출석 피고 B 출석 독립당사자 참가인 D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C 각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ㆍ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에 각 동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토지 및 빌라에 관하여 상호 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3.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07카합767)의 해제(취하)신청을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의 작성 당시 C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퇴정한 사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