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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847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563호로 공탁한 8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오토엠아이티(이하 ‘피고 오토엠아이티’라 한다)는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디스플레이’라 한다)에 대하여 84,111,997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오토엠아이티가 2013. 2. 20. 이 사건 채권 중 49,681,997원을 원고 주식회사 바론시스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3. 2. 27. 엘지디스플레이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관련된 여러 건의 채권양도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이 엘지디스플레이에 통지되었고, 이에 엘지디스플레이는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563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이 경합되어 이 사건 채권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 오토엠아이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액 84,111,997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표 순번 채권자, 양도인, 양수인 양도통지 또는 명령 송달일 내역 금액 비고 1 원고 회사 2013. 2. 27. 채권양도 49,681,997원 피고 오토엠아티 원고 회사 2 원고 회사 2013. 3. 7. 채권양도 49,681,997원 피고 오토엠아티 원고 회사 3 원고 A 2013. 3. 7. 채권양도 34,430,000원 피고 오토엠아티 원고 A 4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 2013. 5. 20. 채권가압류 89,636,549원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101 9 5 피고 B 2013. 5.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00,000원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11753 6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013. 6. 26. 채권가압류 375,811,588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9067 7 피고 주식회사 서울경금속 2013. 5.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3,612,02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