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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다20311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 제12조 제1항에 정한 제세공과금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지공급계약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용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일 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시행약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