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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159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에게 화성시 E 대 2053.3㎡ 중 2053.3분의 86.5809 지분에 관하여, 2008.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23.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화성시 E 대 20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F 건물(이하 ‘이 사건 F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2008.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08. 7. 21.경 소외 회사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총 13,860,000,000원 중 그 일부인 2,491,821,150원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F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 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일정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 중 제201호 : 2053.3분의 15.6923, 제202호 : 2053.3분의 15.0532, 제301호 : 2053.3분의 15.6923, 제302호: 2053.3분의 15.0532, 제303호: 2053.3분의 32.8792, 제309호: 2053.3분의 22.956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2008. 7. 24. 소외 회사 명의로 2008. 7. 2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지분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01호, 202호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2009. 7. 29.경 대지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5. 8.경 원고 A과, 소외 회사가 원고 A에 대해 부담하는 713,614,800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전유부분 중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