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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중앙역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레이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레이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S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