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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466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건물 상가의 업주들로 구성되어 상가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로,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의 회장직에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D호와 E호를 위 헬스장의 남성용 샤워실로, F호를 여성용 샤워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위 3개 호실에서 2014. 4.경부터 2018. 6.경까지 실제 사용한 누적 수도사용량은 66,644톤임에도 피고의 관리소장은 원고의 수도사용량을 부풀려 요금을 부과하여 실제 수도사용량보다 총 2,441톤에 상당한 요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원고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수도요금보다 6,956,850원을 더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 납부한 수도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1호증, 갑2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18. 6. 10.경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누적 수도사용량은 D호 21,614톤, E호 20,122톤, F호 24,908톤, 합계 66,644톤인 사실, 이 사건 건물 관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수도 검침카드에 2014. 4.분, 2016. 4.분의 경우 각 전월지침에 그 이전달의 당월지침보다 적은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2호증의 1, 3, 5 내지 9, 갑4호증의 1 내지 5,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수도 검침대장에는 2018. 6. 누적 수도사용량이 D호 21,611톤, E호 20,119톤, F호 24,899톤, 합계 66,629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의 수도 검침카드에는 2018. 6.분 전월지침이 66,629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