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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5고단4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일행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8. 13. 22:55 경 위 호텔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호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을 밀쳤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 E을 밀쳤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22:48 경 광명 시 범안로 984 영진 주유소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3. 22:40 경 광명 시 범안로 969 영산강 민물 장어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지, 운전면허상 세 내역 조회

1. 피의 자 A( 무면허 운전), 피의자 B( 음주 운전) 캡 쳐 사진, H 호텔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피의자 B( 음주 운전) 정 황 캡 쳐 영상,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