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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2846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 및 원고들은 F의 자녀들이다.

피고 C은 E의 처이고, 피고 D은 E 및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서울 종로구 G빌라(지하 1층, 지상 4층)는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다세대주택으로 2001. 12.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12. 13.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0. 19. 피고 C 명의로 2002.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12. 13.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9. 피고 D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은 처 H 명의로 2006. 9. 21. 서울 종로구 I아파트 1동 303호를 매수하면서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2006. 12.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2002. 9. 25.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에 동의한 바 없다.

3) E은 G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당하면서 원고들의 묵시적 위임을 받아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였는바,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4)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