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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7. 12. 경부터 2016. 7. 15. 19:0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기로 B과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14. 20:00 경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5만 5천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에게 안내하여 위 업소의 밀실 안에서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 G, H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업소 일일 영업장 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B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