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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4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중 1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