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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3268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D아파트 제3층 31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D아파트 제4층 406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D아파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10호, 제4층 제406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5. 8. 5. 진행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8,271,52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독촉절차비용으로 206,3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차용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3. 25.,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8,271,521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728,479원을 피고가 갚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