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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4.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4:50 경 광주 남구 구소동에 있는 구멍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장동 733-26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