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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7고단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 터닝 절삭 가공기( 크롬 나 1532T) 1대를 대 금 1억원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터닝 절삭 가공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28. 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부가 가치세 1,000만 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4. 경 위 회사 공장 부동산 및 위 터닝 절삭 가공기를 포함한 기계들에 관하여 부산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7. 31. 같은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터닝 절삭 가공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장비매매 계약서, 송금 확인 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D),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