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노4148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도 있음에도 거듭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아들의 뒷바라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