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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전하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정문까지 약 1km를 B 모닝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