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10:50 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빵 1개를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빵을 마음대로 먹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빵 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고 “ 씹할 년들. 개 같은 년들. 좆같은 것 들 지랄들 하네 ”라고 욕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752]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1. 20:00 경 서울 종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라는 음식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 온풍기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스탠드 형 전기 온풍기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F 출석 요구 및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I 와의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재물 손괴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