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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9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 원심 5,000만 원, 당 심 1,500만 원 )를 변제한 점, ④ 피고인이 실제로 류 마티스 관절염, 배뇨장애 등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일부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⑤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는 무분별하게 보험 상품을 판매한 일부 보험회사나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완화된 기준으로 입원환자를 유치한 일부 병원의 책임도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