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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466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