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와 서울 금천구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기간 2017. 5. 2.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8.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순번 공제항목 공제금액 1 천정형 냉온방기 점검 수리 청소비 850,000 2 벽면 흰색 페인트 도장비 850,000 3 별실 플라스틱 필름 도포비 350,000 4 출입문안쪽 LED 전등 2개 파손 복구비 550,000 5 물건 반환시 집기비품의 운반을 위한 인건비 및 운송차량비 200,000 6 파일박스(책상 서랍장) 2개 분실 600,000 7 티테이블 의자 2개 분실 300,000 8 사무실 바닥 왁스 청소비 300,000 9 구조물 기둥 하단 파손 복구비 300,000 10 베란다 출입문 롤 바퀴 고장, 물받이 기둥파손 복구비 600,000 합계 4,900,000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부 집기를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였으므로, 원상회복비용 4,9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훼손하여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실로 인한 손해 10,716,420원(= 6개월분 차임 8,400,000원 관리비 2,316,420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