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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31 2019가단107656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