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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5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2: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입주민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게시물 약 200장을 경비반장에게 지시하여 떼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고소인이 아파트에 배포하고 회수한 게시글 ①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입주민들의 현관문에 각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회수할 예정이 없었다

하여 무주물이라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게시물은 게시 다음날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석을 독려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아파트 관리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입주민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하여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반박하는 게시물을 작성게시하거나 다음날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시물의 수거를 요청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게시물을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게시물을 제거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