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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600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