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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513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15:3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391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