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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0:36 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고약 1091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조현 병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