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404,640원 및...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2. 9.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은 같은 날 증서 2011년 제71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5. 2. 2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3022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7. “피고는 C에게 102,40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소송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C는 그 후 원고와 사이에 관련소송 제1심 판결금 채권 등을 C의 원고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 1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7. 관련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46)은 2016. 10. 13. “C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부당이득금 102,404,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C는 더 이상 위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16. 11.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2. 6.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3.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