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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6가단91607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404,64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2. 9.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은 같은 날 증서 2011년 제71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5. 2. 2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3022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7. “피고는 C에게 102,40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소송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C는 그 후 원고와 사이에 관련소송 제1심 판결금 채권 등을 C의 원고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 1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7. 관련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46)은 2016. 10. 13. “C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부당이득금 102,404,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C는 더 이상 위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16. 11.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2. 6.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3.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