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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6고정36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부산 수영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 ”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7 정과 시알 리스 12 정을 합계 9만 원에 판매하고, 가짜 비아그라 23 정과 가짜 시알 리스 18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약품 성분 검사 의뢰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