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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45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 고 봉 김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오 파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운행하다 음주 단속 중이 던 D 소속 경사 E에게 음주 감지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붉고 눈 주위가 매우 많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불대를 물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