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20도180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제 1 심 판결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한 보호 관찰명령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