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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1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협력업체에게 건축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기성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직불 동의서를 작성해 준 뒤 공사를 진행하게 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공사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성 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의 계약위반사항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로 주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