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 A, D은 2017. 2. 19. 02:33 경 N 1 톤 화물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창고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 A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뜯어 놓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인쇄판 자재를 위 화물차에 싣고 있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3:11 경 R 오토바이를 타고 위 “Q”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D과 함께 창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89,600원 상당인 인쇄판 자재 2,92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친구 B로부터 빌린 S 명의인 N 1 톤 화물차를 타고 2017. 2. 18. 02: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사이에 위 “Q”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길이 약 60cm 인 속칭 “ 빠루”( 노루발 못뽑이) 로 잠긴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124,400원 상당인 인쇄판 자재 1,13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구 평방 파제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T 쏘렌 토 승용차의 뒷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과 피해자 M 소유의 U 로 체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각각 미리 준비한 플라이어 (pliers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