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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6.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국내에서 가져간 40,000,000원 상당의 돈을 이미 모두 잃은 상태에서 다시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는 것이었는데,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위 돈을 갚을 만한 수입이나 재산 등 자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역시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승용차는 할부구입 후 총 20,757,393원의 할부대금 중 14,549,042원 상당의 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전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1주일 내지 10일 내에 위 돈을 갚을 만한 수입이나 재산 등 자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한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