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226,708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사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1조(소사장 계약 해당 설비) 피고는 피고 소유의 쇼트장 및 도장장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2조(발주 기준) ① 피고가 수주한 경우 수주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발주하고, 원고가 수주한 경우에는 수주한 금액의 55%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발주한다.
③ 대금지급방법 : 당월 마감 후(피고의 월말 매출 세금계산서 기준) 익월 말일 현금 지급토록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A 선처리 및 도장공사 등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3. 31. 피고에게 합계 73,425,315원 이하 '3월분 공사대금'이라 한다
)을 청구하고, 같은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갑 제1, 4호증). 다.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3월분 공사대금 중 3,388,000원을 원고가 이용한 B식당의 식대로 대신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4. 27. 피고에게 3월분 공사대금 중 합계 32,940,607원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식대 및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3,388,000원 및 32,940,607원을 3월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제2, 11호증).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3. 30.경 이 사건 계약을 2017. 3. 31.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을 제7호증), 원고가 피고 소유의 도장장에 방치한 도장폐기물 처리비용은 약 1,870,000원이다(을 제10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