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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66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해자 D의 진술과 간호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수의사, 피해자 D은 C병원 원장으로 각각 자본금 50%씩을 투자하여 동물병원을 동업으로 개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11:30경 이천시 E에 있는 C병원 진료실에서 상호 의견차이로 동업 계약이 파기한 후 투자금을 일시에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료를 보고 있는 진료실 뒷문을 열고 손님이 있는 가운데 “사기 치지 마라. 과잉진료하지 마라.”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다소 큰소리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병원 내에 있던 손님의 수와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다소 큰소리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와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