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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4.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24. 22: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