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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7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28. 이미 C은행에 1,800만 원의 대출과 D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각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계좌로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출알선업자의 안내에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등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받은 내용에 따라 변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