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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930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 장비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을 12-1~12-4의 각 영상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기계는 시멘트를 분출시키는 설비인 사실, 원고는 2009. 10.경부터 피고가 시행하던 익산 C현장(이하 ‘익산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파일항타 공사를 하다가 2009. 12. 25.경 위 공사을 마치고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파일항타 공사장비를 현장에서 철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위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 9. 피고의 현장소장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사용하되, 원고가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갑 2)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기계를 맡겨두고 철수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와 유사한 사양을 가진 기계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정물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만약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사건 기계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