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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8.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3:50 경 대구 달서구 본동 본리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월성동 남대구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침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인 인 2013. 10. 경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