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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9:00경 서울 관악구 C 원룸 20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9세)과 그의 후배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목을 잡아끌며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뿌리치며 화를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대응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종아리를 차 피해자 E이 현관문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 E에게 마치 사과할 것처럼 피해자 E을 달래어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 E에게 “둘 중 한 사람은 나랑 성관계 해야 하는데, 난 너랑 하고 싶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 E이 싫다고 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 E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자, 피해자 D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에 걸쳐“이 씹할 년아 빨리 벗어”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상태여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알몸상태로 다가가 “너네 언니 당하는 걸 너도 봐라, 기분 좋지 너도 이렇게 해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을 강제로 끌어안으려 하면서 피해자 E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삽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