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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2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D)의 직원으로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운영수입금을 환치기계좌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E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 전반적인 관리,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관리, 속칭 ‘대포통장’의 구입, 환치기상을 통한 자금의 입출금, 사이트의 홍보 등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인터넷 운영팀 팀장으로 도박자금의 충전, 환전업무 등을 총괄하고, G(영문이름 H, I), J(영문이름 K, L), M(영문이름 N, O)은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P(영문이름 Q, R)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S(영문이름 T, U)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서버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0. 10. 1.경부터(E 등 나머지 공범들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시, 2010. 12.경 이후에는 필리핀 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D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와 각 그 배당률을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원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회원들로부터 18,041,946,739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192,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