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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33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7. 31. 주식회사 C에 380,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8. 10. 4.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12. 2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