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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66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6.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