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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의 가맹점 22 곳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관계, B 주식회사가 기업 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비롯한 위 두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C 주식회사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원심 판시 각 공사를 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심 판시 각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가맹 업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만일 피해 자가 당시 C 주식회사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고 있었다면, 인테리어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원심 판시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