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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번지 앞 학동로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행하며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미확보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E,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서부터 강남구 논현동 25-5번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E, F)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