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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나66047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실습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성화대학의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하나항공(이하 ‘하나항공’이라 한다)으로부터 50시간의 비행조종 실습교육을 받기로 하면서 성화대학을 통하여 하나항공에 실습비 6,015,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하나항공은 원고 등 조종교육생들에게 5시간의 교육만을 이행하였고, 2009. 10. 8. 성화대학의 동의 하에 위 위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위탁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조종교육생 9명에 대하여 45시간의 잔여 비행조종 실습교육을 하기로 하였다.

(3) B은 원고에게 5시간의 교육만을 이행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 C은 2010. 1. 28. D과 사이에, D은 250,000,000원을 투자하고, B은 그 사업, 장비 및 기술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법인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되, 피고 회사는 B의 원고 등에 대한 잔여 실습교육 이행의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실습교육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40시간의 잔여 비행조종 실습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교육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실습교육 이행의무 등을 인수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남은 40시간의 비행조종 실습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위 교육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4. 4.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