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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40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3,890원 및 그중 43,2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4.부터 2007.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