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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01 | 부가 | 1998-04-01

문서번호

부가46015-601 (1998.04.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